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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반려견 모든정보

애견카페 법적제한, 무엇인지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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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카페는 다양한 동물들, 라쿤, 미어캣,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사람들이 만져볼 수 있게하는 곳입니다.
현재 홍대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면서 체험 장소, 이색 데이트 장소로 주목받고 있죠
환경부에서 2020. 12. 발표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 계획(2021~2025)’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에 의하면, 
‘야생동물 카페’에서 라쿤, 미어캣,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주요 취지라고 합니다.

[야생동물 카페와 관련한 문제들]



1. 야생동물 카페 출발 배경
라쿤, 미어캣, 파충류 등 야생동물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원, 수족관의 관리에 법률도 적용됩니다.

야생동물 카페는 라쿤, 미어캣,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을 전시하는 영업은 허용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이외의 동물을 전시하는 영업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영업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원을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0종 미만, 50개체 미만의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원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게하고 있죠
이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므로 ‘야생동물 카페’라는 명칭으로 동물원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거죠


2. 야생동물 카페의 동물 보호・관리 장치의 미흡


동물원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야생동물의 보호・안전에 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명세
4. 시설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전문 인력의 현황
6.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7.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8. 보유 동물의 질병 및 인수 공통 질병 관리 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 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동물 관리 계획

그러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야생동물 카페’의 경우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안전 조치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전시된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혹은 먹이를 주는 등의 체험활동을 하므로 
그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의 과정에서 질병의 전파가 쉽게 일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준수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법적 준수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 전시된 동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전시해야 하며, 10시간이 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6) 동물의 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8.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관리, 청결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9)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결론으로 ‘야생동물 카페’는 사실상 소규모의 동물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설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시된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의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접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물원으로 등록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는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소규모(10종 미만 혹은 50개체 수 미만)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원의 경우에는 통상의 동물원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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