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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반려견 모든정보

강아지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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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산책, 실외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반려견과 함께 이동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강아지 사고에 대한 사례도 알아봅시다

 

 

상대 과실로 교통사고 일어났을때?

[강아지가 사망의 경우]

상대의 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1. 강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상대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2.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나와 사고를 낸 경우
반려견은 내 가족과도 같지만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교통사고는 '타인의 물건이 망가진 경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사망한 반려견은 '대물배상'의 대상입니다.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이 사망했는데 분양비가 그 손해액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정신적인 피해도 있지만 강아지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기 때문에 '대인 손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험 처리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다친 경우]

강아지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치료비가 곧 수리 비용인 것입니다.
수리비에는 한도가 있고 사고 직전가액의 120%입니다. 
여기서 사고 직전 가액은 분양비가 됩니다.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강아지 분양비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대의 과실로 치료비(손해액)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소송을 한다면
이전에 법원에서 강아지는 생명임을 고려해 
위자료의 일부로 보험처리 약관에 따라 강아지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시는 단순 대물손해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다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반려견이 생명임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전의 판례에 따라보면 
"애완견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그 애완견과 서로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이를 소유한다는 점,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자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20만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목줄 안 채우는 등 상황에 따라 주인 과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보호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줄을 채웠는지도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주인에게도 과실이 전부 혹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차에 강아지가 치인 경우 주인에게 50% 과실이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동물등록도 하지 않은채 목줄도 채우지 않은 채 사고가 난다면 주인이 100% 과실이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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