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산책 중 다른 반려동물을 물거나 공격을 받을떄,
반려동물을 맡긴 미용실, 동물 병원 등의 관리자 부주의로 상처를 입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죠!!
반려동물은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고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법과 권리만큼 인정을 받지는 않죠!
그래서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적인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아지 손해배상의 범위]
반려동물이 다쳐서 상처가 생긴 경우
통상적으로 ① 치료비, ② 위자료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0
1. 치료비
치료비는 반려동물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했거나
향후 지출하게 될 위자료 개념의 손해배상으로 청구 입니다.
만일 반려동물에게 생긴 상처가 깊어서 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발생할 치료비 상당액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의 치료비와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2. 위자료
위자료는 반려
동물이 다친 경우 그 보호자는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관계는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정서적 유대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보호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그렇지만 당사견(묘)등 인 반려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됩니다.
판결에서도 반려동물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 보호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액수는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처의 경중, 후유 장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고가 안나는것이 가장 좋지만
살다보면 별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사건으로 인하여 혹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에게 상처가 생기는 경우
가해자에게 강아지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하여 불의의 사고를 막는것이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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